시설개선·고용보험 지원…영세 상인 지원책 봇물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 확대 보험료 지원비율도 늘리기로

2020-04-09     정만석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도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중 하나로 소규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10일 공고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은 기존 500곳에서 1000곳을 추가해 모두 1500곳을 지원한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점포별로 가맹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점포 경영환경개선 등 점포 1곳당 200만원 범위에서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시·군 소상공인 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와 접수처, 접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도비 5억원으로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과 유지를 독려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체 등급에 걸쳐 기존 30%인 지원비율에서 10%를 추가해 40%로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만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 추가 지원분까지 합치면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가 4만950원인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올해 보험료 90%를 지원받게 돼 본인 부담액이 기존 8190원에서 4090원으로 줄어든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만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9170원이지만 도 지원으로 본인부담액이 7660원으로 경감된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코로나19 긴급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업체당 3000만원까지 1.5%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