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흥시설 점검·관리 강화

2020-04-09     정만석
최근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경남도는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유흥시설 업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에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4506곳, 콜라텍 56곳, 단란주점 969곳 등 모두 5531곳이다.

도는 매일 유흥주점 성업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감염병 예방수칙이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엄격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된다고 경고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