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에 강사 배제는 위헌”

경상대 비정규교수노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2020-04-12     박철홍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강사들의 총장선거권이 배제된 후보자 선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상대분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강사들도 ‘교원’의 지위에 있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 모두가 총장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직 강사들에게만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경상대는 지난 2월 제11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바 있다. 교수, 조교,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 강사들의 총장선출권은 배제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