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77명 단속

2020-04-16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위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선거 당일까지 77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253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다.

경찰은 단속된 77명 중 혐의가 큰 1명은 구속하고, 10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8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8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처리했다.

구속된 1명은 지난 12일 선거 운동을 펼치던 진주을 이창희(무소속)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18명, 23.3%)가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7명, 22.0%),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15명, 19.4%), 인쇄물 배부 방법 위반(10명, 12.9%), 선거폭력(5명, 6.4%), 현수막·벽보 훼손(4명, 5.1%) 순이었다.

앞선 제20대 총선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71명(48%)이 감소했으나 기부 등 금품향응(6명), 선거폭력(5명)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