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선고 내달 28일 예정

2020-04-16     문병기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도근 시장외에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김모 씨 벌금 100만원 및 상품권 몰수, 송시장의 부인인 박모 씨와 사천시 공무원인 백모 씨에 각 징역 1년, 그리고 5000만 원 현금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집중 부각했다.

또한 송 시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때 함께 기소된 아내와 공무원 백씨에게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와, 2016년 11월 박모 씨로부터 받은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 1072만 원과 김모 씨로부터 받은 상품권 300만 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도 설명했다.

하지만 송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모든게 추정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5월 28일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19일 불구속 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이 실시된 이후 4차례의 심리가 열렸으나 송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해 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