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이달말까지

2020-04-22     안병명
함양군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가입 신청기한이 오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미가입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은 양파·마늘 가격 불안정 등 수급문제를 없애고 농가 중심의 수급조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 설립 시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를 매칭해 양파·마늘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거래교섭력과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양파·마늘 생산자 권익을 위한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농업인 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업인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야 가능하다.

현재 전국 품목별 의무자조금 가입면적 비율은 양파가 60.1%, 마늘이 55.6%로 각각 집계됐다. 함양군은 재배면적기준 양파 60.5%, 마늘 44.0%의 가입률을 보이나, 전국적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체 가입 대상 농업인의 70% 이상 가입을 목표로 신청서를 받고 있다.

한편, 가입 대상은 양파·마늘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재배면적 1000㎡ 미만의 농업인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