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지 이탈 베트남 20대 강제 출국 방침

2020-04-23     김철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격리지를 벗어나 농장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께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A(2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닷새간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기간에 품삯으로 5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격리지를 이탈한 지 나흘째인 지난 21일 경찰에 소재 파악 협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하루 만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인들의 협조로 검거에 성공했다. 격리지에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두고 온 A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19일 입국한 A씨는 당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재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인 전북대 건지하우스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