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여성회관·종합복지관 강사료 선지급한다

소득 보전으로 생활 안정 기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020-04-27     정규균
창녕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복지관의 강사료를 선지급하고, 각 교육과목 강사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월2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이는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휴관으로 인해 강사들의 생활 안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선지급 대상은 2020년 각 기관 교육강좌 운영 계약 체결 강사 총 53명 중 희망자에 한하며, 선지급액은 최대 6100만 원 정도이다.

여성회관은 휴관기간 강사료의 10~40%를,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복지관은 휴관기간 강사료 10회분을 선지급한다. 신청은 4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5월 중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강사들의 계약기간도 당초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12월 말로 연장 추진한다.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