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간부 2심서 집유

2020-04-27     김순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신숙희 고법 판사)는 27일 노조원들과 함께 진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기물을 부수고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간부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청 집회를 개최했지만, 노조원들이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했고 A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삼성교통 노조원 4명이 제기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진주 시내버스 회사인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진주시에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50일간 전면 파업을 했다.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3월 5일 진주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 철제문 등이 부서지고 진입을 막던 진주시청 공무원 일부도 다쳤다.

검찰은 당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A씨 등 가담 정도가 중한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