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대여

2020-05-04     이웅재
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 무상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도 미숙해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남해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와 전류전압 측정기, 방수압력 측정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대여키로 했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