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2020-05-06     김영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해 화훼류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