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선 아프면 3~4일 ‘쉬기 사회문화’ 절실하다

2020-05-07     경남일보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면 쉬기’ 등 생활방역 핵심수칙 법제화와 관련한 질문에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금의 생활방역 수칙은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처벌이 법제화 이후 관련된 사회·행정적 지원이 따른 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다. 당시 1만6000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 중 일부가 무단이탈한 경우가 있었는데 업무, 공무 등의 이유로 집을 벗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직장, 학교 등에선 개근상이 성실성의 지표로 칭찬받고 있다. 직장에선 아파도 나오면 책임감 있다고 인정받는 한국 사회에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말은 먼 나라 얘기다. 이번 5년 이후 코로나로 다시 이 말이 회자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코로나의 장기전에 대비한 생활수칙 소개 때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아프면 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지만 일하지 않으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병으로 쉬어야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명문화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현재 검토 중인 아프면 우선 3~4일 ‘쉬기 사회문화’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해 필요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