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분 감면

2020-05-07     배창일
거제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 월 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 중인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주거용은 제외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감면하는 지원기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임대료는 약 6500만 원 정도다.

거제시는 다음 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