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05-07     백지영
진주경찰서(서장 김정완)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소지 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금동호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관련 법상 처벌이 강화돼 미신고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