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시공원 등 54개소 금연구역 추가

2020-05-07     김철수
고성군은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5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7일 군은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같은 달 29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안내 현판을 설치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한다.

또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흡연자 계도와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고성군 지역 내 모든 공원 및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055-670-40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