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고 없는 고용유지 분위기 확산됐으면…

2020-05-10     경남일보
진주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상공회의소, 양대 노동자 단체, (사)진주권역고용포럼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19 인한 실물경제 위기로 발생한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 아래 마련한 것으로, 노동자가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을 보장하고, 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통해 우수인력의 이탈방지,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하나다.

협약 체결로 진주시는 경남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분의 사업주 부담분 50%인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사회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대량 해고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형 고용 안정화 협약은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국가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긴급 자금 투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이미 소규모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코로나 19 여파가 점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고용 유지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근로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리해고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기업이 어렵더라도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