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착한임대료 참여자 재산세 감면 접수

2020-05-10     정규균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즉, 3개월 평균 임대료를 50% 인하하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청 재무과 및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