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경남도 세 부담 경감...3억4000만원 혜택 기대

2020-05-10     정만석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중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 지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올해분 부과금액에서 25%를 감면해주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경우 환급해준다.

도는 환급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시·군에서 도로점용료 정기분 신청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하면 환급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로 답장하면 된다.

도는 이번 감면으로 지난해 도로점용료 징수액과 비교하면 3억4000만원 이상의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시행해 소상공인 등 도내 사업장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