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징역 1년 실형

2020-05-12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말부터 네이버 밴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을 인증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B씨가 24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22명이 1580여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37회에 걸쳐 1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