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항공산업 위기 극복 대정부 건의안 채택

21일 본회의 통과...정부·국회에 전달

2020-05-13     김순철
경남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정열 의원 외 42명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하고 사천·진주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천·진주 항공산업의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항공기업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78%가 집적돼 있는 사천·진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그럴 경우 국내최대 항공 생산기업인 KAI 또한 경쟁력을 잃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산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항공업계에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항공운송업에 한정되어 있어, 항공부품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천·진주의 항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정부는 사천·진주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포함할 것, 사천·진주 항공산업 노동자의 실업방지 대책과 항공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21일 제373회 경남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뒤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