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

2020-05-19     정만석
경남도는 도 자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도민의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위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정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

내달부터 확대되는 사업은 기존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게 최대 10회,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기존보다 7회가 늘어난 최대 17회까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지원차수·지원 연령별로 차등을 둬 20만∼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도내 난임 부부들의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 더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도 기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 관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내달부터 나이 제한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까지 확대한다.

난소기능 검사, 정자 검사, 기초 호르몬 검사 및 난관 조영술 검사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준다.

난임극복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진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