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김향란 군의원 벌금 700만원

2020-05-20     이용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황지원 판사)은 20일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향란 군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매수했지만 여러 사정상 자경을 못 지은 것”이라며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사를 지은 적 없고 오히려 임대차를 계약했으며 농사를 지을 테니 돌려달라는 말을한 적 없는 것으로 미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