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도 본희의 통과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05-21     김응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등이 통과됐다. 처리된 법안들 중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 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n번방 방지법도 대안으로 반영,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딥페이크(합성된 가짜 음성·영상물)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된 가짜 영상물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n번방 방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관람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3법을 발의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n번방 방지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기술의 연구 개발이 보다 활성화 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