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중앙활어시장 계획도로 '없던 일로'

시 "지역 상인들과 공생" 행정절차 중단

2020-05-24     강동현
속보=통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중앙활어시장 일부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려던 계획이 철회됐다.(본보 7일자 7면 보도)

통영시는 시민안전과 전통시장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정량(동피랑 입구~중앙활어시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활어시장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도로 개설 건의가 있었지만, 도로를 내면 장사할 자리가 없어지는 영세상인 생존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통영시는 벽화로 유명한 관광명소인 동피랑 입구에서 중앙활어시장까지 길이 120m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다. 지난해 8월 일부 주민들은 도로를 내 달라는 건의를 하자 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도로 개설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중앙활어시장 좌판 상인들이 “골목 절반 이상이 도로 개설 부지로 편입돼 장사 터전을 잃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활어 좌판 상인들은 지난 4일 의회를 방문해 도로개설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이틀 뒤인 6일에는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정효준 도시시설팀장은 “주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공생이 먼저”라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