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원산지 위반 공개 대상 확대

농수산물 원산지법 개정안 시행 혼동우려·위장판매 적발도 공표 광역단체장에도 관리 권한 부여

2020-05-25     강진성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시 공표 대상이 확대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 권한이 주어진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원산지법은 위반시 공표 대상이 추가되고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만 1년간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공표했다.

혼동우려 표시와 위장판매는 적발된 경우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됐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했다. 부여된 권한은 과징금, 조사권한, 처분, 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과태료 등이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장에만 권한이 부여됐다. 이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원산지표시법 주요 개정내용(자료=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