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45년 만에 개편

생년월일, 성별 외 지역번호 폐지

2020-05-25     임명진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은 오는 10월부터, 1975년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정해진 이후 4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 외에 지역표시 번호를 폐지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골자이다.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