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2020-05-25     손인준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으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적발시에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