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 속 거리두기와 음주 사고 예방은 함께

정재우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

2020-05-26     경남일보

몇 달째 이어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도 청사 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매일 체온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 비치와 경찰관들의 마스크 착용 등 안정적인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감염자의 수가 적어 지역민들의 확산방지 노력이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긴장의 끈이 느슨해진 탓인지 서울 용산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서부 경남 지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해 있는 상태이긴 하나 삼삼오오 모임들이 다시 늘기 시작하고, 유명 관광지를 찾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함께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활 속 주취에 따른 각종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음주가 늘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적 타격으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고충을 달래고자 과음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생활 속에서 음주는 남과 본인 모두를 위해서 적당히 해야 한다. 물론 단 한 모금이라도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대는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얼마 전 야간에 출동했던 인근 지구대 소속의 젊은 동료 경찰관이 술값 시비가 붙은 주취자의 난동으로 한쪽 눈을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혼인 신고를 막 마친 매우 밝은 성품을 지닌 청년 경찰이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경찰관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모두가 여전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 중 국가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제1항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제5항에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라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19의 대응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만큼 우리 경찰은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은 물론이고 다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도 항상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재우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