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경남도 27일 0시부터…당분간 계도위주 운영

2020-05-26     정만석
경남도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조치다.

이에따라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단 마스크 수급사정을 감안해 당분간 즉각적인 승차거부 조치가 아닌 홍보 및 계도 위주로 운영된다.

도는 27일 0시부터 시외·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여객법 제23조)을 발동하고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점검, 대도민 참여 홍보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좌석 띄어앉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