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농업인, 소유 농지 임대 가능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5-27     김영훈
앞으로 농업인이 임신 또는 출산했을 경우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하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또 농지의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상 필요한 자경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데 쓰는 땅)는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해진다.

그 범위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외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상을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경우’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직무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 성과를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