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2020-05-27     정만석
경남도는 올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27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상카드(전기요금 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 질환자가 포함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계절과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5000원부터 3인 이상 가구 기준 최고 16만7000원까지다.

지원 대상 가구 중 신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사, 가구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가구는 자동신청된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