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 버스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 가능

2020-05-28     김철수

고성군은 29일부터 농어촌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기사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고성버스와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분야 광역 강화방안으로 인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결됐다.

또한 고성군은 대중교통 탑승객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농어촌 버스 이용을 제한받는 것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원가로 버스 운전기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판매 제품은 1회용 마스크로 2매(묶음)에 1000원이며, 탑승객이 운수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하면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관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확대 시행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게 공적 마스크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