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2020-06-03     양철우
밀양시는 관내 숙박업소 중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투숙객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반(생활)숙박업과 민박업 등의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폐업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면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숙박환경을 재정비해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