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평동 일가족 살인, 계획적”

2020-06-04     백지영
진주시 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에게 중상을 입힌 가장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했으니 조심하라”고 A씨 장모가 숨진 딸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보관한 차량·신발장 사진을 비롯해 과거 가정폭력 범죄 전력, 숨진 아내가 이혼 청구를 위해 준비한 서류 등도 계획적 살인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10분에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