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도위원 ‘의원직 상실’ 확정

2020-06-07     김철수
이옥철(더불어민주당·58)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재판부는 지난 4월 8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과사실 부분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지난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친구 구속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