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 학대, 처벌 수위 높여야

2020-06-14     경남일보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을 갇힌 A군이 숨졌고, 창녕에서는 집에서 목줄을 푼 B양이 빌라 4층 지붕을 타고 옆집 베란다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9살 피해 초등학생은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폭행을 당하는 등 추가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모가 아니고 악마였을 정도로 이들의 잔학성이 속속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16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늘어났다. 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동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장기 결석 중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니 사후 약방문이지만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아이들의 인격 존중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최선의 예방법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최선이 아니라도 학대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일반예방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