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절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020-06-14     김철수
고성군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고성군 환경과(055-670-2414)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