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06-14     김철수
고성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9314건, 20억 5086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