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영향 권역 지자체 모두 재정적 보상 받아야”

김두관 의원 등 법안 발의

2020-06-15     손인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영향권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 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연구용 원자로 소재 지자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자체가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