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며 고급차에 들기름 뱉은 60대 무죄

항소심 재판부, 1심 벌금 100만원 판결 뒤집어

2020-06-16     김순철
주택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업자의 고급 외제차에 들기름을 뱉은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9일 진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건축업자 소유 고급 외제 승용차 옆을 지나던 중 ‘에이 나쁜 X’이라고 혼잣말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트렁크에 뱉었다.

그는 이틀 뒤에도 이 차량 트렁크 주위에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재차 뱉었다.

A씨는 이 건축업자가 자신의 집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차에 들기름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는 이 범행으로 고급차에 얼룩이 생겨 270여만 원을 들여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건축업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들기름이 마감처리가 된 자동차를 상하게 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들기름의 색깔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미관을 해치는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