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6명 검거

2020-06-16     강동현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6명과 이들을 태운 어선 2척의 선장 A씨(56)와 B씨(40)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6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26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t급 연안복합어선 C호와 D호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정과 욕지 연안구조정을 급파,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C호와 D호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각각 3명, 총 6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6명을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