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출입 세관검사비용 90% 지원

2020-06-17     강진성
내달부터 선박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 비용 90%가 지원된다.

17일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비용은 그 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다.

지원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참고하면 된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