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채권자 다치게 한 20대 구속

2020-06-17     백지영
진주경찰서는 돈을 갚겠다며 채권자에게 접근한 뒤 오히려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채무자 A(2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께 진주시 평거동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채권자 B(35)씨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탄 뒤 흉기를 꺼내 돈을 요구하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친 B씨가 가까스로 운전석의 문을 열고 탈출하자 그 길로 도주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자수를 설득하자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돈이 많으리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