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통영서 열려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0개 안건 심의

2020-06-21     김순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9일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올해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현안을 논의하려고 시·도의회별로 개최지를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 친일·반민족 행위자 분묘 이장과 기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과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 주관의회인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통영에서 지방자치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강석주 통영시장이 참석해 임시회 개회를 축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