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성폭행·현금 갈취한 30대 징역 4년

2020-06-21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헬스장에서 만난 지인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1·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도내 한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남자친구나 지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도박으로 2천만원을 날렸다”며 같은 방식으로 협박해 피해 여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3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으나 피해 여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A씨는 2018년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빌미로 주변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행한 것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