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종량제 쓰레기 배출 무게 제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공포·시행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등 개선 기대

2020-06-22     강동현
통영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가 제한된다.

시는 생활폐기물 관리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달 말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규정,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치 예외조항 신설 등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50ℓ 13㎏ 이하, 75ℓ 19㎏ 이하로 배출무게를 제한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작업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타 시·군에서 통영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하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당 20매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해 전입세대의 생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은열 시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