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산연구소, 돼지 정액 생산업체 품질검사

2020-06-23     정만석
경남도 축산연구소는 오는 7월부터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정액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액 품질검사 제도 시행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축산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검사대상은 정액 등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도내에는 5개 업체에서 사육중인 390여 두의 종돈(씨돼지)이 해당된다. 검사항목은 정자 활력도, 생존율, 기형율, 총정자수, 유효정자수, pH, 이물질혼입여부, 세균오염여부 등이며, 6개월 주기로 전 두수에 대한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도내에는 2020년 1분기 기준 어미돼지 11만2344두(8개월 이상 암퇘지)에 매년 약 268만 마리의 새끼돼지가 태어나고 있어 정액 품질은 돼지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량정액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농가에서는 개체별 정액품질에 따라 정액을 선택하면 수태율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