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2020-06-29     손인준
양산시는 방문판매업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지역 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관리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2304)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055-392-6073) 두 곳에 설치돼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이용자에게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월들어 방문판매업체 78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며 “방역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