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서부지방산림청 8월말까지 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등

2020-06-29     안병명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산림보호지원단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나 쓰레기 버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부서에 신고해 산림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