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운전자 택시기사 2명 들이받아

2020-07-01     황용인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0대 후반·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50대 택시 운전사(남) 2명을 차례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용인기자